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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이용 안내

안전 점검 안내

  • -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안전관리규정 제 36조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실시 합니다. 다만,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 합니다. (월 사용예정량 5천m3이하의 시설로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서류제출로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점검 생략은 3회에 한합니다.)
  • - 안전점검은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점검결과 부적합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스시설 사용자에게 개선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가스누출등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용정지 등 필요한 위해 예방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행정관청에 통보합니다.)
  • - 부적합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개선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합니다. 개선 권고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가스를 공급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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