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이용 안내
복지/할인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안내
1. 관련 근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개정 통보”)
2. 경감대상 및 접수방법
경감대상 | 접수방법 | |
---|---|---|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5.18유공자(1~3급 상이자) |
FAX, 도시가스 고객센터 방문 당사홈페이지 |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센터, FAX, 도시가스 고객센터 방문 당사홈페이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 계층 |
자활사업참여자/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받는자/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 (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 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FAX, 도시가스 고객센터 방문 당사홈페이지 |
3. 신청 서류 안내
도시가스 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씨엔씨티에너지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cncityenergy.com/)-자료실 참조
* 다자녀가구(예외) :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장애)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나) 정부 행정망을 이용하여 자격 검증 후 자동갱신(월1회)
제출 여부 | 구분 | 구비서류 |
---|---|---|
제출생략 가능서류 | 공통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사회적배려대상자 |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
|
제출필요 서류 | 다자녀가구 |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4. 경감 적용 시기
경감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5.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단위 : 원/월)
*2024년 4월 1일 기준
구분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 차상위계충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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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용 | 1,680 | 840 | 420 | |
취사난방용 | ||||
동절기 (12월~3월 사용분) | 36,000 | 18,000 | 9,000 | |
동절기 제외 (4월~11월 사용분) | 9,900 | 4,950 | 2,470 |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 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합니다.
- * 이사 ᆞ사망 ᆞ수급 해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도시가스에 통보해야 하며, 통지 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금액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 문의 : CNCITY에너지 콜센터 1666-0009
('24.12.01 ~ '25.03.31 사용분 한시적 적용) 경감금액(취사난방용)
경감유형 | 에너지바우처 대상 | 에너지바우처 비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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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
생계/의료급여 | 86,000 | 148,000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유공자 | 72,000 | ||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사회복지시설 요금 경감 안내
1. 관련 근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2. 경감 대상
- 가)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나)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다)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 바)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사)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 예방 시설
-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 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 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 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 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 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2023.12)
3. 신청 서류 및 접수 방법 안내
- 가) 신청 서류 : 사회복지시설 경감신청서, 신고필증 - 씨엔씨티에너지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cncityenergy.com/)-자료실 참조
- 나) 접수 방법 : 당사 팩스 및 우편 / FAX : 070)4275-0096 / 우편 :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762(중촌동) 고객가치혁신팀
- 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접수 바로가기]
*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신청방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경감 시기와 경감 수준
- 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요청은 신고한 날의 다음날 부터 적용한다.
- 나)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 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문의 : CNCITY에너지 콜센터 166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