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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이용 안내

검침방법

  •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어 검침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만 기록하여 주세요. (빨간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검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자가 검침 기록부 검침부분과 미검침부분 체크

검침일자

고객님의 검침일을 모르실 경우 콜센터(1666-0009)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인정검침 안내

정해진 날짜에 검침이 안 된 경우에는 검침원이 검침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하며, 고객님께서는 검침 기간 내에 검침 안내문의 전화번호로 통보를 해주셔야 정확한 요금이 고지됩니다. 검침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인정 검침 (인정검침 사용량은 전년 3개월간(전년동월 포함 전후1월) 월평균 사용량으로 계산됩니다.) 하여 요금이 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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