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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이용 안내

고객 피해 보상 안내

당사는 고객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의신청

가스사용요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처리규정
  • - 회사의 과실로 요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되어 요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체료를 적용하지아니합니다.
  • -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합니다.
  • - 가스계량기 검사 결과 사용공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였을 때는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기의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기의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월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수용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본 고객피해보상 기준은 "대전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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