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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CNCITY에너지는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1. 이의신청 일반사항

    가스사용요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해보상 기준 적용 관련법

    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상을 합니다.

  3. 요금 환불 보상 기준

    분쟁 유형 해결기준 처리기한
    (고객에게 통지 기한)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 즉시
    (접수 후 7일 이내)
    검침착오, 검침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 즉시
    (접수 후 7일 이내)
    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고객의 잘못으로 인환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 즉시
    (접수 후 7일 이내)

    - 처리기한 지연 등으로 납부마감일을 초과한 경우 연체료 면제(적용하지 않음)
    -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요금환불금액은 이자(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적용) 가산하여 환불.

  4. 제품의 하자/서비스의 오류 등으로 인한 재 요청 기준

    2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 현장서비스 재 요청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행(2년 초과 발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의 부주의로 판단)

  5. 고객님의 시공 불만족에 대한 서비스 재 요청 기준

    현장서비스 발생 후 2주일 이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동일 건으로 서비스 재요청 시, 자재비를 제외한 비용 무상처리

  6. 시설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 처리 기준

    도로포장 불량, 시설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 요청 시 회사의 과오로 발생한 경우 원상 복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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