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기 이용안내
전기요금 제도
주택용 요금 누진제
주택용전력 요금 누진제란?
- -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표
기본요금 (원/호) | 전력량 요금 (원/kWh) | ||
---|---|---|---|
200kWh이하 사용 | 910 | 처음 200kWh까지 | 88.3 |
201~400kWh 사용 | 1,600 | 다음 400kWh까지 | 182.9 |
400kWh초과 사용 | 7,300 | 400kWh초과 | 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