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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할인 요금제

주택용 복지할인이란?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급 상이자
  •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단, 다음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제외
    사회복지시설 중 제외시설
    • - 노인복지법 제 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자.
    차상위계층 지원 법령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자 포함)
    • - 우선돌봄 차상위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38조 4항

대가족 ·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대가족 ·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란?

대가족 및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는 가족수가 많거나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기기를 사용하여 부득이하게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5인이상 · 3자녀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누진요금을 완화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가족 요금제도(07.01.15시행)
  • - 대상 :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 - 내용 : 월간 전기요금 30% 할인(월16천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01.08.01 시행)
  • - 대상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 내용 : 월간 전기요금 30%할인(월 한도없음)
3자녀이상가구 요금할인 제도
  • - 대상 : 세대별 주인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 내용 : 월간 전기요금 30% 할인(월16천원 한도)

출산가구 요금제

출산가구 요금제도
  • - 대상 : 출산 아동이 있는 가구
  • - 내용 : 대상 아동이 만3세가 되는 월까지 월간 전기요금 30% 할인(월16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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