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표

천연가스 요금은 원료비(LNG 도입단가, 관세, 특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기금 등)와 공급비(시설투자비, 인건비 등)로 구성되며, 각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적용일자 : 일 기준이며, 요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MJ, 부가세별도)
도시가스 요금표
구분 기본요금 요금
주택용 취사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사용시 적용
개별난방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사용시 적용, 주택에서 난방 및 취사 사용시 516MJ까지 취사 단가 적용
중앙난방용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사용시 적용, 공동주택
자가열전용 공동주택 자가용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일반용1 동절기 1월~3월, 12월 적용
하절기 6월~9월 적용
기타월 4월,5월,10월,11월 적용
일반용2 동절기 목욕탕,수영장,소강장에서 직접목적사용
하절기 목욕탕,수영장,소강장에서 직접목적사용
기타월 목욕탕,수영장,소강장에서 직접목적사용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월~3월,12월 적용
하절기 5월~9월 적용
기타월 4월,10월,11월 적용
산업용1 동절기 1월~3월,12월 적용
하절기 6월~9월 적용
기타월 4월,5월,10월,11월 적용
산업용2 동절기 월1,000,000m3(43,050,000MJ)이상사용 /* 1월~3월,12월 적용
하절기 월1,000,000m3(43,050,000MJ)이상사용/* 6월~9월 적용
기타월 월1,000,000m3(43,050,000MJ)이상사용/* 4월,5월,10월,11월 적용
열병합용1 자가열병합 수요자와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열병합용2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업무난방용 -
열전용설비용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
CNG(수송용) CNG차량에 공급하는 가스
연료전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연로전지 중 한 장소에 고정되어 연결된(고정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
차량충전 수소제조용 수송용 중 차량충전수소제조용

요금계산방법

  • - 주택용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기본료} + 부가세(10%)
  •    * 주택용 중 10등급 이상 계량기의 경우 기본료 대신 계기손료가 부과됩니다.
  • - 기타용도 :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계기손료} + 부가세(10%)
  • - 평균열량 :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
  • - 주택용 중 취사, 난방 겸용 세대는 516MJ까지는 취사단가를 적용함.

CNG 충전 요금 계산방법

  • - 계산식 :
  • - 월량계수 및 부피충전량 보정계수(VCF)는 당일 열량계수 또는 당월 평균 열량계수를 적용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