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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와 안전

*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1644-0001) 또는 인터넷(www.eocs.or.kr)으로 신고하여 합니다.

굴착공사원콜시스템
(Excavation One-Call System)

주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파손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굴착공사에 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담보하는 시스템

굴착공사 절차

모든 통보와 신고 등의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과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1644-0001 / www.eocs.or.kr

1.굴착공사계획 신고, 2.굴착공사계획 접수 및 접수번호 발근, 3. 굴착공사계획 통보, 4.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5. 굴착공사 시행

벌칙

굴착공사 관련법규 벌칙규정 (도시가스사업법)

굴착공사 관련법규 벌칙규정 - 구분, 위반내용, 벌칙내용 등으로 구성
구분 위반내용 벌칙내용
48조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50조
  • - 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 -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 -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굴착공사 시행자
  • - 굴착공사 작업기준에 따르지 않고 굴착작업을 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모니터 제도

도시가스배관 주변의 굴착공사와 가스시설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스공급을위하여 회사에서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모니터 요원의 구성

택시기사, 회사직원 가족,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안전관리자, 통/반장 등

주요신고 대상

  • - 도시가스 직원 입회 없이 진행되는 도로굴착공사
  • - 도시가스관 주변 도로침하
  • - 도로 또는 도시가스시설(정압기 포함) 주변의 가스냄새/누출/화재
  • - 도시가스 시설의 이상여부

신고방법

  • - 씨엔씨티에너지주식회사 상활실 : 042)336-5555 , 080-801-5001(무료전화)
  • - 신고요령 : 신고자 소속+성명+신고장소+신고내용

교육

정기교육, 간담회, 견학행사 등

포상

신고실적에 따라 우수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포상 실시(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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