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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냉/난방

1. 설치 장려금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기를 설치한 자에게 지급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기는 제외

- 신청자 별(개인, 사업장) 1억원 한도

*한도역 적용시점 : 완성검사일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설비에 적용함

GHP (가스엔진 구동식 히트펌프)
GHP의 성적계수(COP), 냉방용량, 지원금액을 구성
성적계수(COP) 냉방용량 지원금액
1구간 냉방 : 1.20 ~ 1.27
난방 : 1.40 ~ 1.45
한랭지 : 0.90 ~ 0.93
10RT 이하 240만원
10RT 초과 240만원 + (10RT초과용량 x 24만원/RT)
2구간 냉방 : 1.28 ~ 1.34
난방 : 1.46 ~ 1.52
한랭지 : 0.94 ~ 0.97
10RT 이하 260만원
10RT 초과 260만원 + (10RT초과용량 x 24만원/RT)
3구간 냉방 : 1.35 ~ 1.40
난방 : 1.53 ~ 1.58
한랭지 : 0.98 ~ 1.11
10RT 이하 280만원
10RT 초과 280만원 + (10RT초과용량 x 24만원/RT)
4구간 냉방 : 1.41이상
난방 : 1.59이상
한랭지 : 1.12이상
10RT 이하 300만원
10RT 초과 300만원 + (10RT초과용량 x 24만원/RT)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랴금이 지급됩니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가스흡수식 냉방설비의 구분, 성적계수(COP), 지원금액을 구성
구분 성적계수(COP) 지원금액
80RT초과~
200RT이하
1.34이상 (설치용량(RT)×15만원/RT)①
1.3~1.34미만 (설치용량(RT)×10만원/RT)②
1.2~1.3미만 (설치용량(RT)×8만원/RT)③
200RT초과~500RT이하 1.34이상 (①+(200RT초과 설치용량(RT)×12만원/RT)④
1.3~1.34미만 (②+(200RT초과 설치용량(RT)×7.5만원/RT)⑤
1.2~1.3미만 (③+(200RT초과 설치용량(RT)×6만원/RT)⑥
500RT초과 1.34이상 (④+(500RT초과 설치용량(RT)×9만원/RT)
1.3~1.34미만 (⑤+(500RT초과 설치용량(RT)×5만원/RT)
1.2~1.3미만 (⑥+(500RT초과 설치용량(RT)×4만원/RT)

※ 설치용량 800RT까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구분, 성적계수(COP), 비고 로 구성
구분 성적계수(COP) 비고
설계장려금 설치용량(RT) X 1만원/RT(2,000만원 한도) 설비종류 및 용량 구분 없음

3. 설치 자금

신, 증설 또는 교체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설치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지원대상 : 설비를 실외기에서 실내관, 배관까지 확대 및 투자비의 100%이내 (동일사업자당 200억원 이내)

- 연 1.5~1.75%(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4.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2

- 당해 투자금액의 최대 6%까지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일반기업 : 투자금액(또는 이용금액)의 1%

중견기업 : 투자금액(또는 이용금액)의 3%

중소기업 : 투자금액(또는 이용금액)의 6%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증을 영위하고 소요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

5. 지급절차 안내

가스 냉/난방 자원금 절차는 건물주가 설비설계사무소에 가스냉방설비 설계 및 설치를 한 후 도시가스를 통해 공급신청 및 공급개시를 한다. 건물주 및 설비설계사무소는 도시가스 공급개시일을 확인 후 한국가스공사에 설치지원금 신청을 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설치가 확인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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