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냉/난방
지원제도 및 절차
1. 설치 장려금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기를 설치한 자에게 지급
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기는 제외
- 신청자 별(개인, 사업장) 1억원 한도
*한도역 적용시점 : 완성검사일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설비에 적용함
GHP (가스엔진 구동식 히트펌프)
성적계수(COP) | 냉방용량 | 지원금액 | |
---|---|---|---|
1구간 |
냉방 : 1.20 ~ 1.27 난방 : 1.40 ~ 1.45 한랭지 : 0.90 ~ 0.93 |
10RT 이하 | 240만원 |
10RT 초과 | 240만원 + (10RT초과용량 x 24만원/RT) | ||
2구간 |
냉방 : 1.28 ~ 1.34 난방 : 1.46 ~ 1.52 한랭지 : 0.94 ~ 0.97 |
10RT 이하 | 260만원 |
10RT 초과 | 260만원 + (10RT초과용량 x 24만원/RT) | ||
3구간 |
냉방 : 1.35 ~ 1.40 난방 : 1.53 ~ 1.58 한랭지 : 0.98 ~ 1.11 |
10RT 이하 | 280만원 |
10RT 초과 | 280만원 + (10RT초과용량 x 24만원/RT) | ||
4구간 |
냉방 : 1.41이상 난방 : 1.59이상 한랭지 : 1.12이상 |
10RT 이하 | 300만원 |
10RT 초과 | 300만원 + (10RT초과용량 x 24만원/RT)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랴금이 지급됩니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구분 | 성적계수(COP) | 지원금액 |
---|---|---|
80RT초과~ 200RT이하 |
1.34이상 | (설치용량(RT)×15만원/RT)① |
1.3~1.34미만 | (설치용량(RT)×10만원/RT)② | |
1.2~1.3미만 | (설치용량(RT)×8만원/RT)③ | |
200RT초과~500RT이하 | 1.34이상 | (①+(200RT초과 설치용량(RT)×12만원/RT)④ |
1.3~1.34미만 | (②+(200RT초과 설치용량(RT)×7.5만원/RT)⑤ | |
1.2~1.3미만 | (③+(200RT초과 설치용량(RT)×6만원/RT)⑥ | |
500RT초과 | 1.34이상 | (④+(500RT초과 설치용량(RT)×9만원/RT) |
1.3~1.34미만 | (⑤+(500RT초과 설치용량(RT)×5만원/RT) | |
1.2~1.3미만 | (⑥+(500RT초과 설치용량(RT)×4만원/RT) |
※ 설치용량 800RT까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구분 | 성적계수(COP) | 비고 |
---|---|---|
설계장려금 | 설치용량(RT) X 1만원/RT(2,000만원 한도) | 설비종류 및 용량 구분 없음 |
3. 설치 자금
신, 증설 또는 교체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설치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지원대상 : 설비를 실외기에서 실내관, 배관까지 확대 및 투자비의 100%이내 (동일사업자당 200억원 이내)
- 연 1.5~1.75%(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4.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2
- 당해 투자금액의 최대 6%까지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일반기업 : 투자금액(또는 이용금액)의 1%
중견기업 : 투자금액(또는 이용금액)의 3%
중소기업 : 투자금액(또는 이용금액)의 6%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증을 영위하고 소요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는 기업
5. 지급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