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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CNCITY에너지는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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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일반사항
가스사용요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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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기준 적용 관련법
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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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환불 보상 기준
분쟁 유형 해결기준 처리기한
(고객에게 통지 기한)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 즉시
(접수 후 7일 이내)검침착오, 검침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 즉시
(접수 후 7일 이내)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고객의 잘못으로 인환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 즉시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기한 지연 등으로 납부마감일을 초과한 경우 연체료 면제(적용하지 않음)
-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요금환불금액은 이자(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적용) 가산하여 환불. -
제품의 하자/서비스의 오류 등으로 인한 재 요청 기준
2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 현장서비스 재 요청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행(2년 초과 발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의 부주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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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시공 불만족에 대한 서비스 재 요청 기준
현장서비스 발생 후 2주일 이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동일 건으로 서비스 재요청 시, 자재비를 제외한 비용 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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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 처리 기준
도로포장 불량, 시설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 요청 시 회사의 과오로 발생한 경우 원상 복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