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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이용 안내

신규 공급 안내 및 절차

도시가스 공급은 공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 확인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관이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의 고객님은 먼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당사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공급가능 여부 문의는 고객님이 당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가능 여부에 대한 당사의 사전 확인 없이 공사 등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 의뢰인과 시공회사에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내관시공회사 선정 및 계약

    고객님 부지 내의 배관공사를 시공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3. 도시가스 공급신청

    도시가스 공급신청은 CNCITY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시설분담금 납부

    고객님께서는 공급신청 후 CNCITY에너지에서 발부한 시설분담금을 입금전용계좌 또는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내관 /분기배관 공사 시행

    고객 : 배관공사 착공 전 시공회사를 통하여 내관공사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 : 도로 굴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배관공사가 시행됩니다.

  6. 공급 전 안전점검

    내관공사 완료 후 시공업체는 시공에 관한 점검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고 공급 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 전 안전점검시 불량한 내역이 있으면 조치 또는 보완 후 합격한 경우에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7. 도시가스 공급

    모든공사 및 공급전 안전점검 합격 후 도시가스 공급 요청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고객이나 시공업체가 직접 가스를 공급할 수 없으며, CNCITY에너지 콜센터(1666-0009)로 공급 요청을 하시면 해당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연소기구 연결 및 점검 후 가스를 공급합니다.

내관시공업체 선정 시 참고사항

내관시공업체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건물 용도에 따라 시공자격이 다르므로 선정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자격 구분 예시

  • - 가 : 월 사용예정량이 2,000m2/월 이상인 경우 : 1종만 시공 가능
  • - 나 : 특정가스사용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여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서 1종 보호시설)인 경우 : 1종만 시공 가능
  • - 다 : 건축허가서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태, 빌라 등)인 경우 : 1종만 시공가능, (단, 추가공사는 2종도 가능)
  1. 고객님이 시공업체를 선정 할때, 몇 군데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공사비, 시공조건 등을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과거 일부 시공업체가 공급이 될 수 없거나 혹은 공급이 되더라도 당장에 될 수 없는 지역에 마치 몇 개월 안내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사오니, 수요자는 CNCITY에너지에 공급가능 여부와 공급가능 시기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부 시공업체의 경우 타 업체로 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능력 등을 꼼꼼히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4. 고객님은 공사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공사비 총액 등을 명시하여 서명·날인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시공업체가 고객님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할수 있으니, 수요자는 계약체결 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객님은 준공 시에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시공업체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보관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종별
업무내용 및 자격 기준

공급 신청 문의 담당자 연락처 - 건설업종, 업무내용, 자격기준, 시설장비 등으로 구성
건설업종 업무내용 자격기준 시설장비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의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도시가스 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법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 용접기능사 이상의 기술 자격소지자 1인 이상
  •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정공사 가스시설시공 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기밀시험설비
외 9종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 제3종의 업무내용
  • - 도시가스 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 공사
  • - 배관에 고정 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설의 설치·변경공사
  •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시공자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 - 한국가스안전공사 일반 시설 안전관이라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종 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 설치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기밀시험설비
외 3종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1.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한국가스안전공사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난방시공업 1종 또는 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요육을 이수한 자
기밀시험설비
외 3종

도시가스 영업 업무 및
내선번호 안내

공급 신청 문의 담당자 연락처 - 공급문의, 전화번호, 비고 등으로 구성
용도 업무 구역 내선번호 비고
가정용 관로 서구, 중구 5219
동구, 유성구 5236
대덕구 5222
계룡 5212
분기 대전, 계룡 전체 5216 시설분담금,
공급예정확인서 등
영업용/업무용/공동주택 5212
5222
산업용 5254
관로/분기 협의시 문의 042-336-xxxx
* 전입/전출/요금 등은 대표번호 1666-0009 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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