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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이용 안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안내

1. 관련 근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개정 통보”)

2. 경감대상 및 접수방법
경감대상 및 접수방법 - 경감대상, 접수방법 등으로 구성
경감대상 접수방법
사회적배려대상자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5.18유공자(1~3급 상이자)
FAX, 도시가스 고객센터 방문
당사홈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센터, FAX, 도시가스 고객센터 방문
당사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참여자/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받는자/한부모지원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와의 관계가 "자(子)"또는 "손
(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
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FAX, 도시가스 고객센터 방문
당사홈페이지
※ 홈페이지 경감신청시 전자정부 연동으로 인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3. 신청 서류 안내

도시가스 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씨엔씨티에너지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cncityenergy.com/)-자료실 참조

* 다자녀가구(예외) :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장애)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나) 정부 행정망을 이용하여 자격 검증 후 자동갱신(월1회)

경감대상 및 접수방법 - 제출 여부, 구분,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
제출 여부 구분 구비서류
제출생략 가능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회적배려대상자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필요 서류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4. 경감 적용 시기

경감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5.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단위 : 원/월)

(동절기 할인금액의 경우 2023.12.01~2024.03.31 까지 해당하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감대상 및 접수방법 -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 (12~3월), 동절기 제외 (4월~11월) 등으로 구성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 (12~3월) 동절기 제외 (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생계/의료급여 148,000 140,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148,000 14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 계층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에너지이용권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7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86,000 84,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 계층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 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합니다.
  • * 이사 ᆞ사망 ᆞ수급 해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도시가스에 통보해야 하며, 통지 누락으로 부당하게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금액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 문의 : CNCITY에너지 콜센터 1666-0009

사회복지시설 요금 경감 안내

1. 관련 근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158호)

2. 경감 대상
  • 가)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나)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다)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 바)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사)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 예방 시설
  •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 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 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 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 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 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2023.12)
3. 신청 서류 및 접수 방법 안내

*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신청방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경감 시기와 경감 수준
  • 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요청은 신고한 날의 다음날 부터 적용한다.
  • 나)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 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문의 : CNCITY에너지 콜센터 1666-0009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신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2. 적용시기: '23.12.01사용량부터 적용되며 신청일 익일사용량 부터 적용

3. 적용단가: 산업용1단가 적용('23.12.01~'24.03.31는 한시적으로 일반용2 단가 적용)

4.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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