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단가표
전기
전기공급 절차 안내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무할당제(RPS) · 배출권 거래제(ETS) ·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
· 부과방식 : 기후환경요금 단가 X 사용전력량
* 기후환경요금 단가
9원/kWh('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연비조정요금
·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
· 부과방식 : 연로비조정단가 X 사용전력량 *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 : ± 5원/kWh
* 연료비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변동.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계약종별 요금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