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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단가표

전기공급 절차 안내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무할당제(RPS) · 배출권 거래제(ETS) ·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구성

·   부과방식 : 기후환경요금 단가 X 사용전력량

   * 기후환경요금 단가

    9원/kWh('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연비조정요금

·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

·   부과방식 : 연로비조정단가 X 사용전력량 *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 : ± 5원/kWh

   * 연료비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변동.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계약종별 요금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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